근로복지공단, 건설·벌목업 사업장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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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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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31일까지 건설·벌목업 사업장의 지난해 고용·산재보험료와 올해 예상 보험료 신고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보험료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된다.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해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와 함께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기재해 시중은행·우체국에 내거나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건설·벌목업 사업자의 경우 올해 개산보험료는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한며, 오는 31일까지 일시납부 할 경우에는 3%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장은 최대 3년치의 과소 신고된 보험료를 추징하고, 가산금·연체금을 부과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신고기한인 31일이 임박한 시점에는 보험료 신고 관련 문의와 접수가 폭주한다”며 “정상적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25일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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