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입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 상반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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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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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2015학년도 입시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을 상반기 내 결정할 예정이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2015 입시에서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자료 분석은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마친 상태로 상반기 내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을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한 대학 자체의 제출 자료에 대해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분석을 마친 상태로 이 결과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원회에 제출하면 위원들이 심의해 법 위반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며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 무 자르듯 확정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작업이었고 위원회의 결정이 남아 있어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0개에 달하는 대학이 지난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분석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위원회의 결정도 있어야 해 법 위반 대학에 대한 제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의 선행교육 영향평가 대상은 대학 입시에서의 논술고사, 면접고사 등이다.

공교육정상화법에는 제재가 이뤄져야 하는 기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

교육부는 위반대학 결정을 위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번 위반 대학 결정은 법 시행 이후 처음이어서 제재 규모와 수위가 주목된다.

2014년 9월 시행한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대학에서도 대학별고사에서 선행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의 출제를 금지하고 있다.

법은 대학이 선행교육예방교육센터에 매해 3월 31일까지 대학별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적용 첫해인 지난해에는 일부 대학들이 5월에야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개하는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법에 따라 2016학년도 대학별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도 이번 달까지 제출이 이뤄져야 한다.

2016학년도 대학별고사에 대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법은 선행학습 유발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해 최대 입학인원의 10% 내에서 모집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반 대학에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가장 강한 제재인 입학인원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정명령을 내리는 경우 대부분의 대학이 따를 것으로 예상돼 입학인원 모집정지 처분을 받는 대학은 없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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