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 야간개장 인기' 경찰, 내달 1일부터 기초질서 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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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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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경찰이 경복궁, 창경궁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고궁의 야간개장 동안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고궁 야간개장 때 암표 거래, 쓰레기 투기 등의 대대적 단속을 펼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단속 이외 호객 및 음주소란 행위의 적극 계도에도 나선다. 

다음달 1일 처음 선보이는 올해의 고궁야간 개장 기간은 10월 28일까지 연 4회, 120일로 전년 연 4회, 48일에 비해 대폭 늘었다. 대표적으로 경복궁 관람 지역은 기존 근정전, 경회루, 수정전 권역에서 사정전, 교태전, 강녕전 권역까지 넓어졌다. 

이로 인해 자발적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이 요구되며 경찰은 탄력적으로 단속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고궁의 야간개장 때 정상 관람료 10배에 달하는 암표가 음성적으로 거래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인터넷 예매자와 실제 관람객이 동일한 지 해당 고궁 입구에서 신분증을 대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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