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담배소송이 가지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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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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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신영희 회장

[사진=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신영희 회장.]

지난해 담배상인들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일반인이 각종 질병을 달라고 표현하는 내용을 담은 독하고 강력한 ‘금연 광고’가 방영되고 나서다.

이를 못 마땅히 여긴 담배상인들은 “질병을 파는 것처럼 표현한다며 명예를 훼손하고 판매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광고금지 소송을 내었지만, 법원은 담배상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이다. 공단은 국민건강권 보호의 책임을 가지고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흡연이 유발하는 질병과 부당한 진료비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지난 14년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BAT코리아제조를 대상으로 시작한 소송은 2년이 흘러 다가오는 3월 4일 제7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담배소송의 5대 쟁점으로 ⓛ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청구권 가능여부 ② 흡연과 폐암 발생간의 인과관계 ③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 ④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책임 ⑤ 공단의 손해액 범위를 꼽았고, 공단은 지난 몇 차례 변론에서 ‘흡연과 폐암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개인별 진료기록, 질병력, 거주환경, 유전적 원인’등 역학 연구 결과를 제출한 상태이다.

법원에 제출된 개인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20년 이상 흡연자의 폐암(편평세포암, 소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의 높은 유병률을 확인했지만, 담배회사는 이를 부정하며 공단제출 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다음 제7차 변론에서는‘담배의 니코틴 중독성’에 대한 공방이 진행된다. KT&G에서 제출한 전문가 의견서 “니코틴 중독이 지속적인 흡연을 초래할 수 없다” 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와의 협조를 통해 반박할 예정이다.

담배의 중독성과 흡연이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을뿐더러, 오히려 흡연자들이 더욱 잘 알고 있다. 실제로 지난 13년 공단과 연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비흡연자에 비해 남자 흡연자는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여자 흡연자는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 증가하는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밝혀냈다.

담배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묻는 소송이지만, 동시에 건강권보장과 사회적 금연 분위기 확산효과를 생각하면 국민과 함께하는 소송의 의미가 크다. 이후 소송의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소송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금연운동과 흡연폐해 홍보 등 부가효과가 클 것이므로 그 자체에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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