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이 부른 '임을 위한 행진곡' 금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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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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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방송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하며 금지곡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가운데, 해당 노래가 금지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강기정 의원은 "꼭 부르고 싶었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제1회 MBC 대학가요제에서 처음 나온 노래로, 2015년 국가보훈처는 보훈·안보단체의 반발과 작사가 황석영 소설가의 방북 경력, 정부는 법률로 해당 곡을 지정한 적 없다는 이유 등을 들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반대했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보훈단체를 비롯 전문가 등의 반대가 있었고, 여론조사에서도 부정적이었다"면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여론조사가 아닌 이름과 소속을 밝히지 않은 전문가 3명의 의견을 수렴한 것.

앞서 2014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00명 중 158명이 지정에 대한 찬성을 했고, 여론조사에서도 찬성(43.2%)이 반대(19.6%)보다 높았음에도 제정되지 못해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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