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관 입구서 시위한 시민단체 회원 2명 체포…테러방지법 반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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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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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은수미 의원은 오전 2시 30분부터 토론을 시작해 12시 현재 9시간을 넘게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시민단체 소속 회원이 국회 본관 입구서 시위를 펼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시위가 금지된 국회 근처에서 기습 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건조물침입)로 시민단체 나눔문화 소속 김모(32)씨와 윤모(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3시 15분께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이날 정오께 석방됐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던 이날 오전 9시께 이들의 체포 사실을 알렸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담장 100m 이내에서는 시위할 수 없는 집시법을 근거로 체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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