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제공]
시는 지난 22일 조직개편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5백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현장조사 및 탐문, 체납자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예금 및 봉급압류, 체납차량의 지속적 단속을 위한 전담 조직을 마련했다.
징수전담팀은 종류가 많고 효율적인 징수 관리가 어려워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의 직접 징수를 시작한다.
이번 징수과 신설로 체납자 밀착 현장 조사, 숨긴 재산 조사, 체납차량의 추적 압류 및 공매 등 현장밀착형 체납 징수활동이 가능해져 고의적인 체납액 납부 기피가 어려워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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