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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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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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강경필 예비후보(사진)가 관광자원·공공시설 등 지역자원시설세 규정을 이용한 관광호텔숙박세(관광세) 부과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다.

강경필 새누리당 예비후보(서귀포시)는 “제주 관광산업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지만, 도민들은 그 이익을 직접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며 “반면 관광객 증가로 교통체증, 환경오염, 소음 등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해 도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3일 밝혔다.

이어 “이러한 도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고 새로운 관광산업을 육성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세’ ‘입도세’등의 도입이 이전에도 추진되어 왔지만 그때마다 조세 증가 저항에 부딪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며 “지난 2012년 제주도가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도입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세금규정이 신설되는 것에 대한 관련 업계와 조세부담자의 거부감이 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강 후보는 “하지만 지난 1월 발표된 제주미래비전연구단의 연구결과 ‘관광세’ 부과를 통해 기금을 조성해 제주관광 인프라 확충 등에 사용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며 “관광세는 현재 미국, 일본을 비롯해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징수해 관련 재원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제 그 목적의 필요성과 정당성보다는 조세부담자들에게 합리적인 이해를 구하고 거부감 없이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이를 위해 기존 ‘관광세’ 명목으로 징수하기 보다는 ‘관광기금’또는 ‘관광자원 기부금’의 형태로 명목을 전환함으로써 의무적인 부담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라는 인식을 주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며 “또한 골프장, 면세점 등과 같이 매출액이 큰 관광시설에서부터 부과를 시작하도록 함으로써 납세 의무자들의 거부감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방세법 제141조에는 ‘관광자원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142조에는 과세대상을, 제143조에는 납세의무자를 직접규정해 지하수 이용자, 지하자원 채광자, 부두 컨테이너 입·출항자,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는 이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다.

강 후보는 “현재의 ‘지역자원시설세’ 규정을 보강해 과세대상 및 의무자에 제주관광자원에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만 하면 된다” 며 “큰 폭의 법개정 없이도 관광업체 사용요금에 일부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관광세’와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개정 논의는 제주도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국회의원들과의 협력도 중요한 일” 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회, 새누리당,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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