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 가입자 5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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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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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가입자가 5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3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20% 요금할인' 가입자 수는 500만9447명을 기록했다. 미래부가 지난해 4월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한 이후 가입자는 총 483만3574명으로 하루 평균 1만7450명이 가입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4일 요금할인 가능 단말기 확인 시스템이 개설된 이후로는 하루 평균 2만7386명이 가입하면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이용자가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월 이용요금의 20%를 할인 받는 제도로 시행 당시 할인율이 12%에 불과해 가입자 수가 많지 않았지만, 20%로 할인율이 상향되면서 급증하고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할인율이 20%로 상향된 이후 요금할인 가입자 483만3574명 중 약 65.2%가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 대신에 요금할인을 선택한 소비자이고, 2년 약정만료, 자급폰 및 중고폰 등 가입자는 34.8%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년 약정만료자, 자급폰 및 중고폰 이용 요금할인 가입자는 요금할인 가능 단말기 확인 시스템이 개설된 올해 초부터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가입자는 5549명에 불과했으나, 요금할인 가능 단말기 확인 시스템이 도입된 지난달 4일 이후 하루 평균 가입자는 1만5449명으로 179.3% 증가했다. 

또 신규 단말기 구매 가입자 1452만2910명 중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소비자의 비중은 이통3사 평균 21.7%로, 할인율을 20%로 상향한 초기에는 비중이 10%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지난해 9월 이후 지속적으로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의 상한액이 33만원으로 제한되면서 20% 요금할인 보다 혜택이 적다는 인식이 퍼진 것과 요금할인 가능 단말기기 확인 시스템 구축 등이 한 몫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할인 도입 효과에 대해 "단통법 시행 이전에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2년 약정만료자와 자급폰, 중고폰 가입자도 혜택을 받게 되면서 이용자 간 차별이 완화돼 통신비를 낮출 수 있게 됐다"며 "단말기 구매 시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면서 자급폰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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