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으로 재점화된 가계통신비 인하 논란, 단말기 지원금 제도 ‘전면 수정’으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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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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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우체국(기본료 0원)과 SK텔링크(가입비 폐지) 등 알뜰폰 업계가 공격적인 저가 정책에 나서면서 가계통신비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상한제 폐지 등 이미 수차례 논란이 됐던 단말기 지원금 제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변함없이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오는 6월 단통법 개선안 발표를 앞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5일 “정부가 밝힌 6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정비 방안은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단통법의 주요 골자를 바꾸거나 대대적인 변화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국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가 크게 감소했으며 20% 요금할인 제도 역시 반응이 좋다”고 말한 후 “이런 명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무조건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건 대단히 지엽적인 논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오는 3월까지 단통법 성과를 분석한 뒤 6월 정비 방안에서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만큼 두 부처간의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한 14만5200원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서도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430만명으로 이중 414만명이 할인율 상향(12→20%)이후 신규 가입한 고객으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소비자 부담 감소와 선택권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자평하는 이유다.

하지만 상당수의 업계 전문가들은 단통법의 성과를 인정하더라도 금액 자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지원금 제도 방식만큼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싼 요금제를 써야지만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 현행 방식이 고객들의 불필요한 고액 요금제 가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법조계를 중심으로 단통법 상에는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의 차별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작 고시에서는 요금제별 지원금의 비례성을 준수하면 차별 지급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는 “현재 공시지원금 상한액은 33만원이지만 이는 최고액 요금제를 선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실제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평균 금액은 65%인 21만5000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평균 가입 요금이 약 4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만원도 안 되는 지원금을 받는 셈”이라고 밝혔다.

심 간사는 “이는 요금제가 비쌀수록 지원금도 많아지는 ‘정률’ 지급 방식 때문이며,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우리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요금제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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