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시간 연장 증권사에 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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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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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한국거래소가 최근 내놓은 주식 매매거래시간 30분 연장 방안이 증권사 실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4일 하나금융투자증권에 따르면 증시 매매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될 경우 증권사 전체 수수료 수익이 349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평균 연간 순이익은 171억원, 평균 순이익은 4.8%,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0.38%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차인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예상 일평균 증시 거래대금을 8조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할 때 일별 6900억원의 거래대금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유진투자증권도 주식 거래시간 연장으로 거래대금이 5.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주로 개인투자자의 거래 활성화 효과가 클 것"이라며 "증권사 중에서도 개인 브로커리지 수익비중이 높은 증권주의 수혜가 클 것으로 보이나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어서 판단은 유보한다"고 말했다.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증권사 실적 개선 기대감에 지난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증권업종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26% 상승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이 하루동안 13.52% 올랐고 키움증권(7.57%), 대신증권(6.80%),미래에세증권(5.43%), NH투자증권(5.08%), 대우증권(5.14%) 등도 5% 넘게 상승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지난 2011년 3월 거래시간을 1시간 연장한 홍콩의 경우 연장 전 한 달 간의 거래대금보다 연장 후 거래대금이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8월과 2010년 1월에 거래시간을 연장한 싱가포르와 인도도 거래대금이 각각 41%, 17%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로 거래시간 연장 후 1년간 거래대금을 비교하면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전 보다 각각 18%, 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대금의 경우 시장 상황이나 업황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증권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거래시간 연장 도입 여부를 불투명하게 보는 시각도 있다. 거래소는 2014년에도 거래시간 1시간 연장을 추진했지만 금융당국과 업계의 반발로 성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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