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달청]
조달수수료 조기집행 차등요율제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정책 지원으로 상반기에 집행되는 조달계약 건에 대해 조달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1분기 중 조달계약 건은 10%, 2분기 중 조달계약 건은 5%의 조달수수료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상반기 중 1조원 이상의 계약 집행이 추가되는 등 약 64억원에 해당하는 조달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게 조달청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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