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서울시가 내년부터 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5% 감면'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서울시는 17일 이같이 밝히며 "혼잡통행료와 주차요금,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의회는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얌체족 운전자'들로 인해 운행 차량 감소를 위해 시행 중인 승용차 요일제가 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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