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vs서울시 '청년수당' 갈등…복지부 서울시의회 대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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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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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보건복지부가 ‘청년활동지원 사업’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복지부는 14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복지부와 사전협의없는 예산안을 의결한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예산안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訴)'를 제기하고 해당사업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자 가운데 중위소득(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의 60% 이하인 만 19∼39세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평균 5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전협의 의무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 및 지방재벙법 제3조 제1항,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및 변경할 경우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청년수당이 협의 대상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며 복지부와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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