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양산에 소재한 이화제과가 제조·판매한 사탕에서 금속 이물질이 발견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8월 27일인 '과일맛 캔디' 제품이다. 이 제품과 같은 날짜에 동일한 원료와 공정으로 만든 '혼합캔디' 제품도 포함한다. 식약처는 제조 과정에서 금속 이물질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메디포스트,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 4분기 판매 사상 최대식약처, 오크라톡신A 초과 검출 고춧가루 회수 #금속사탕 #식약처 #위해식품 #이물질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