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대비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절대 필요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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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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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산업 임상준 사장, “물은 생명이다…물 귀한줄 알아야”

 

아주경제 윤소 기자 =올 가을  오존층이 얇아지고 기후 이상으로 충남 서북부지역이 사상 최악의 가뭄이 오고 보령땜 저수율이 역대 최저(26%)치를 기록하는 등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해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 사용에 비상이 걸렸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전문적으로 시공하고 있는 (주)고려산업 임상준 사장(사진)을 1일 만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상세히 알아봤다.

임상준 사장은 “빗물 재이용 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제10조에 땨르면 지붕면적이 1000㎡ 이상, 그리고 체육관, 공공업무시설, 공공기관의 청사. 건축면적이 1만㎡ 이상인 공동주택. 건축면적이 5000㎡ 이상인 학교. 부지면적이 10만㎡ 이상인 골프장 등은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꼭 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고려산업 관계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 25479호에 의하면, 설치 대상을 더욱 확대 적용하여 빗물을 저장 하였다가 화장실 등 조경수 및 허드렛물로 사용하게 함으로서 가뭄극복을 대처 하는것이 물부족 사태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초기빗물에 처리에 대해 임 사장은 “빗물사용에 있어 초기빗물(오염된 물)처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환경법에서 초기빗물은 배제하던가. 아니면 여과처리 (정화)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배제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면서 “이는 물부족 시대에 돌입한 우리 현실에 있어서 빗물활용 빈도를 떨어뜨리는 현상이 매우 안따깝다”고 말했다.

이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할 때에는 유지관리가 쉽고 가격이 저렴하며 지속적인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는 시설을 선택해야 한다” 며 “그렇지 않으면 수도요금이 저렴한 수도물로 손쉽게 텃밭 및 정원에 물을 주는 우리 현실에서 빗물 사용을 꺼려하는 것이 자명하므로 간단한 수리적 원리에 의해 쉽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임 사장은 끝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선 공공기관청사 및 체육관, 공동주택(아파트)건축물에 대해선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며 "위반할시는 과태료 부가기준 제8조 4항에의거 500~1000만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말했다.

이런 불이익 보다는 자발적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로 가뭄극복 하는것이 바로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무료 전화 044- 862-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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