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고액체납자 강도높은 징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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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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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천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지방세 체납액 납부자에 대한 강도높은 징수에 나서 주목된다.

시는 “세무과 징수팀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수년째 지방세 체납액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2명의 거주지를 수색해 귀금속과 명품가방 등 동산 총 28점을 압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과천시의 수차례 납부 독촉과 가택수색 공문 접수에도 불구하고 총 2천700만원의 체납액 납부를 기피해왔다.

시는 이들이 계속해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된 물품을 공개 매각 및 환가하여 체납세로 충당할 방침이다.

이는 체납자 본인이 무재산자인 경우 조세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과천시의 강력한 제재의지를 보여준 첫 사례다.

시는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재산압류, 공매, 번호판영치, 급여 압류 등 강도 높은 징구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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