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줬는데 명품 가격 요지부동…개별소비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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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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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

  • 소방안전교육 안받은 다중업소 과태료 300만원으로 인상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가 명품가격 인하를 목표로 개별소비세를 내려줬지만, 명품 업체들이 가격 인하없이 개소세 하락분의 수익 마져 챙기자 3개월만에 개별소비세를 원상복구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고급시계 등의 과세 기준가격을 개당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가구의 과세기준을 조(組:한 벌의 물건을 세는 단위)당 1천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개당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세금을 줄여줬는데도 명품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 소비를 촉진한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진데다 명품업체 이익만 늘어난다는 비판을 의식해 내린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27일부터 가방·시계·보석·모피 등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가격인하를 통한 소비진작을 도모했지만 명품업체들은 가격을 내리지 않았던 것.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사진=중국신문사]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사치세'로, 과세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정부는 또 이날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피고인이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유기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속해서 2차례 이상 또는 총 3차례 이상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신청 제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재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인증기관에 등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군부대 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환자의 인적 사항, 발병일, 발병 장소 등에 대해 역학조사를 할 수 있게 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다중이용업소에서 소방안전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충북 충주시에 무예 교육과 훈련 등을 실시하는 유네스코 후원 국제무예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또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등 69명에게 산업훈·포장을,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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