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논란 <중>…‘헤비급’ vs ‘라이트급’ 대결 속 정작 정부는 ‘뒷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1-18 15: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공조달 시장 개방 초읽기…중소기업계 반발

[적합업종 현황 및 주요 용어 설명]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문제와 관련해 대기업 눈치를 보며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8일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영 여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행 4년여가 지난 현재 각종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오히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무게를 두면서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기존에 중소기업만 진입할 수 있게 했던 공공조달 시장을 대기업에게도 열어주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전자칠판 공공조달 시장은 30% 가량을 대기업에게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20조원 규모 공공조달 시장을 자율 시장경쟁 체제로 전환될 경우, 중소기업들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전자칠판은 중소기업이 개발하고 발전시킨 고유 사업 분야”라면서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과 경쟁할 경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폐업 수준의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0여개 중소업체가 연간 300억원 가량 납품하는 전자칠판 공공 조달시장에 대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기재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행정자치부에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노트북, 태블릿 등과 연동한 융·복합 스마트교육 시장 확대를 이유로 공공 조달시장 참여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칠판 공공 조달시장은 2001년 6억7100만원, 2009년 862억7800만원, 2014년 357억6200만원, 2015년 10월 말 현재 227억원 규모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정부 측은 이 같은 시장 규모의 하락이 ‘경쟁의 부재’가 주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3년 넘게 적합업종에 지정되지 못하다가 올해 지정된 문구소매업의 피해도 심각하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신청 계류 중인 품목의 폐업현황’에 따르면 문구소매업의 경우, 2007년 1만9600여개에서 2013년 1만3500여개로 6년 동안 6100여개가 줄었다.

재정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이 급선회를 하면서 주무 부처인 중기청도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중기청 관계자는 “상생법에 관련한 적합업종 부분 소관은 상급 기관인 산업부에 있다 보니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현재까지도 적합업종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포장두부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는 논란의 불을 지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아니고 이례적으로 국책연구기관에서 보고서를 냈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KDI가 이 민감한 시점에서 적합업종에 관련된 보고서를 냈다는 것은 정부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본다”면서 “보고서의 적합성 여부를 떠나 대기업의 주장에 경도된 ‘중소기업 죽이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자본으로 무장한 헤비급 선수가 라이트급 선수를 대상으로 경기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라면서 “적합업종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