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해외직구 부당 관세감면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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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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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공항세관(세관장 박철구)에서는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광군제(11.11)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7) 등 대규모 할인행사가 연이어 시작되면서 해외 직구의 간이한 수입절차 및 감면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 관세감면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며  판매 목적의 물품을 목록통관이나 소액감면 대상으로 통관할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수입신고는15만원 이하 자가 소비용물품에 대한 관세 등이 감면되며,  목록통관은 $100(미국 $200) 이하 자가 소비용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생략 및 관세 등이 감면된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서 자가 소비용도의 소액물품에 한하여 관세 등이 감면됨에도 상용물품을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부당하게 감면받거나 수입식품, 의약품 등을 식품위생법 등 해당 법령에서 정한 수입 요건 확인서 등 제출없이 부정수입하는 경우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는 △ 직구 판매 쇼핑몰 사업자의 목록통관/소액감면 통관행위 △ 직구 판매 카페, 블로그 운영자의 목록통관/소액감면 통관행위 △직구 판매 오프라인 매장 운영자의 목록통관/소액감면 통관행위 등이며, 주요 적발물품은 △의류, 가방, 신발, 시계 등의 신변용품 △화장품, 유아용품, 애완용품, 건강기능식품 △ 전자제품, 자동차용품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5월 26일부터 특송물품에 대한 정보분석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세청 사업자정보와 국내 배송정보 등을 확보하여 해외 직구를 이용한 부당 관세감면 등에 대하여 사후 정보분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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