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보험 렌트비 부당청구 보험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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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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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 경기도 소재 A 자동차 렌트 업체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4명에게 아우디 차량 1대를 대여했다. 서류상에는 첫 번째 렌트 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에 두 번째 대여 차량을 빌려준 것으로 기록하고 보험사에 렌트비를 이중청구했다.

자동차 렌트 기간을 조작하거나 허위 임대로 꾸며 보험사에 렌트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고가의 외제차량 등을 활용해 자동차 보험사에서 렌트비 보험금을 부당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를 저지른 렌트업체 54개, 총 780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렌터카를 대여하면서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총 69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이중청구했다.

보험회사들 사이 렌트비 청구 내역에 대한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허점을 노려 렌트 기간을 부풀려 부당청구한 것이다.

렌트비 부당청구는 △동일차량을 동시에 2명 이상에 대여 △실제 렌트 기간보다 부풀려 청구 △임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조작 △임대 차량의 등급을 하위등급에서 상위등급으로 조작 등의 유형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8개, 경기 11개 등 수도권 소재 렌트업체가 전체의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렌트 차량 등록대수가 전국 1위인 인천은 적발 업체가 2개였고 2위인 제주는 혐의 업체가 없었다. 이 지역들에서는 자동차 렌트 대부분이 관광수요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임차인에게 직접 임차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사들이 렌트비 지급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을 통해 상시감시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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