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신동주 공격에도 롯데 경영권 보존 문제없나…종업원지주회 향방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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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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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롯데, 주식 상장해도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벗어나질 못해" 주장도 제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구조. 표=SDJ 코퍼레이션 제공]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롯데그룹 형제 간의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14일 일본 현지에서 광윤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신동빈 등기 이사 해임 △(신 회장을 대신할) 신임 이사 선임 △신동주 신임 대표이사 선임 △신격호 총괄회장 회장의 주식(1주)을 신 전 부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 승인 등 총 4개 안건을 가결시켰다.

이에 대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은 이번 광윤사의 주총과 이사회 결의에 대해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신동빈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 전 부회장의 소송 제기는) 롯데의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에 흔들리지 않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집중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렇다면 이번 한·일 롯데그룹 지배 구조 정점에 위치한 광윤사의 주총과 이사회 결의가 한국 롯데의 주장처럼 '광윤사가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만을 보유하고 있어, 롯데그룹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신 전 부회장 측에 따르면 한국롯데의 사실상 지주사인 호텔롯데 지분은 롯데홀딩스와 롯데홀딩스가 100% 지분을 보유한 L투자회사가 각각 19.1%와 72.7% 등 91.8%를 가지고 있다. 광윤사도 5.5%를 소유하고 있어 총 97.3%가 이들 두 개법인에 있다.

호텔롯데를 지배하고 있는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이번에 신 전 부회장이 장악한 광윤사가 28.1%로 가장 많다. 때문에 가장 변수가 되는 것은 27.8%의 지분을 가진 종업원 지주회의 향방이다. 

종업원 지주회 지분에 대해 신동빈 회장은 자신의 우호지분으로 해석하는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종업원 지주회의 의결권은 지주 이사장 1명에 의해 행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주회는 대표자 1명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협약이 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종업원 지주회의 지분이 신 전 부회장 쪽으로 돌아 설 경우 롯데의 운명은 뒤바뀌게 된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이 기자회견 당시 배포한 자료 가운데 '경제적 가치로 본 롯데홀딩스 소유구조'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법적 주식소유나 의결권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로 계산했다'는 이 자료에서 신 전 부회장 측은 호텔롯데에 소유구조는 광윤사가 5.5%를 가진 것은 현재 지분 구조와 동일하다.

하지만 일본 롯데홀딩스가 94.5%를 가지고 있으며, 롯데홀딩스는 신 전 부회장이 36.6%, 신 회장이 29.1%, 신 총괄회장이 8.4%, 가족 및 장학재단 등이 2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의결권이 1표로 한정된 종업원 지주회, 의결권이 없는 투자회사(LSI), 지분이 미미한 롯데재단 등을 제외할 경우 신 전 부회장이 우세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전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13일 "호텔롯데를 국내 증시에 상장해 지분을 분산하더라도 일본 롯데홀딩스와의 종속관계는 해소되지 않는다"며 "상장 후에도 일본 롯데홀딩스 측의 보유 지분이 30% 순준까지 떨어지기 어려운 만큼 (한국 롯데가) 롯데홀딩스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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