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롯데 경영복귀 시도 신동주, 현지 소송서 또 패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유연 기자
입력 2022-05-08 17: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 = 연합뉴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영 복귀를 지속해서 시도 중인 가운데 일본 롯데 계열사와의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8일 재계와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지난달 말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진행한 풀리카 사업에 대해 "사업 판단 과정에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이사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신 전 부회장에게 4억8000여만엔(약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풀리카 사업은 소매점에서 상품진열 상황을 촬영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으로, 신 전 부회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 2015년 1월 일본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해임이 부당하다며 2018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 자격으로 자신의 이사 복귀를 원하는 인물의 이사 선임 및 신동빈 회장 해임 등 안건을 제시했으나 지난해까지 7번 주총 대결에서 모두 패배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