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디젤게이트, 美 집단소송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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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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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의 한 폭스바겐 전시장 매장[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디젤 차량 배기가스 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 스캔들로 피해를 입은 국내 폭스바겐 차량 구매자들의 소송이 들불 번지듯 퍼지고 있다.

국내서 잇단 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이어 미국에서 폭스바겐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법무법인 바른은 13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에 폭스바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낼 계획을 밝혔다.

폭스바겐 국내 소비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한국에 수입되는 폭스바겐 파사트가 미국 테네시주에 공장이 있어 미국에서도 소송이 가능하다”며 “독일 등 다른 국가도 같은 근거로 미국 집단소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미국소비자들에게는 거액의 보상을 지급하면서 우리나라 고객들에게는 소액의 보상만을 하며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재판 결과가 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효력이 똑같이 미치는 집단소송제를 채택하고 있다. 만약 승소할 경우 배상 규모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 변호사는 “매매계약을 취소해 대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폭스바겐 측이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바른은 우선 파사트 차량 소유자 51명을 주축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향후 한국 소송과 미국 소송 투트랙으로 소송이 진행된다.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왼쪽)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국내 법원에 낸 ‘매매계약 취소와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의 원고는 계속 늘고 있다.

지난 주 2차 소송인단 38명에 이어 이날 3차 소송인단 226명이 꾸려져 폭스바겐그룹과 국내법인, 차를 판매한 딜러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3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 디젤엔진 2.0·1.6·1.2 TDI 차량 구매자 202명, 리스 사용자 24명 등 총 226명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폭스바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낸 이용자는 모두 266명까지 늘었다.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그룹이 360만대에 달하는 1.6TDI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한 리콜 정책을 밝히면서 차량 개조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고, 이마저도 2016년 9월부터 실시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소유 차량 가치가 더욱 하락하게 됐다”며 “매매계약취소와 차량반환이 더욱 절실하게 되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폭스바겐 유로6 차량에 대해서도 추가조작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향후 해당차종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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