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텍 '제2시민청' 건립 두고 강남구 VS 서울시 또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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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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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세텍 홈페이지]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옛 한전부지 개발 기부채납 문제 등에 이어 서울 컨벤션센터 세텍(SETEC) 부지 내 '제2시민청' 건립을 두고 강남구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29일 "서울시가 세텍 부지 내 가설전람회장 용도로 사용되어야 할 가설건축물을 무단으로 변경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제2시민청'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서울시는 2005년 10월 가설전람회장의 용도로 신고한 후 불법으로 교육시설과 서울시민생활마당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위법을 합법화하기 위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직접 수리했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시민청은 '서울특별시 주된청사 등'에 설치한다고 적시돼 있다"며 "시민청을 설치하려면 서울특별시가 주된 사무실로 쓰는 건물에 설치해야 하므로 세텍부지내의 가설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설건축물을 본래 용도인 가설전람회장으로 무단 변경 없이 사용 중에 있으며 2005년도 강남구에 신고한 내용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일부 공간이 사무실이나 교육장 등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설전람회장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례 위반이라는 구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 용어의 정의를 개정공포하여 서울시의 주된 청사 이외의 장소에 시민청 확대 조성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시민청은 전시 및 관람 등을 통해 시민 간 소통을 위한 공익적 공간으로서 건축법상 '전시장' 용도로 구분돼 가설건축물 용도인 가설전람회장에 적법하다"며 "가설건축물내 일부 공간을 시민청으로 활용해 강남권역 주민의 문화·소통 등의 수요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남구와 서울시는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사업과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7일 강남구가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마무리됐으며 한전부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는 이날 한전부지에 들어설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자 이에 강남구는 중앙정부에 강남특별자치구 설치를 건의하라고 주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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