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유통 불공정거래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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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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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강갑봉 유통산업위원회 공동 위원장, 유재근 유통산업위원회 공동 위원장]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물류효율화 방안과 중간유통상(유통벤더)의 불공정거래 개선에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단체 간 협력 및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주제로 유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한국택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연구원의 주제발표 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물류효율화에 대한 문제점과 필요성을 공감하고 협동조합 및 단체 간 협력사업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이 홈쇼핑, 백화점, 마트 등에 납품 시 유통벤더를 거쳐 납품하면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수수료 증가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유통벤더를 앞세운 불공정거래행위에 중소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유통벤더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으로 하는 법안 개정 추진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대기업이 업체관리, 물류관리 등 업무효율화를 위해 유통벤더에 일부 업무를 위탁했지만 이로 인해 소기업, 소상공인은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률 개정 후에도 유통벤더에 대한 수수료 지급체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중소기업은 유통벤더에게 15%에서 많게는 50%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트 입점을 추진했던 한 업체는 마트수수료 40%, 벤더수수료 15%, 물류비 분담비용 5%로 제품 단가의 60%를 수수료로 요구해 입점을 포기하는 등 유통단계의 증가로 인한 비용은 중소기업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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