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홈쇼핑 불공정 심사기준 연내 제정…정부합동 재승인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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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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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TV홈쇼핑분야 불공정거래 심사기준 연내 제정

  • 필요하면 방통위와 재승인 조건 준수여부도 점검할 것

1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회의실에서 7개 TV홈쇼핑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TV홈쇼핑분야의 갑질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심사기준이 연내 제정된다. 특히 자력(自力)적으로 거래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합동 차원에서 재승인 여부를 따져 묻겠다는 경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TV홈쇼핑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강경 입장을 드러냈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홈쇼핑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TV홈쇼핑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기준을 연내 제정할 것”이라며 “필요 시 정부 합동으로 TV홈쇼핑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재승인 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강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TV홈쇼핑 대표들은 홈쇼핑 분야의 정부 정책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아울러 GS홈쇼핑·CJ오쇼핑·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NS쇼핑·홈앤쇼핑 등 6개사는 납품업체의 재고부담을 덜기 위해 매출과 관계없이 기본 3회 방송(신규입점 중소기업 신상품 한정)을 보장키로 했다.

또한 방송 하루 전에 지연교부하던 방송계약서 관행도 방송 3일 전으로 개선한다. 중소납품업체의 직매입 비중과 관련해서는 CJ오쇼핑이 내년 목표치를 1000억원으로 정했다. NS쇼핑·현대홈쇼핑도 각각 130억·480억원이다.

GS홈쇼핑의 경우는 내년 1월부터 전년도 거래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제품에 한해 기존 판매수수료의 10%를 인하키로 했다.

정 위원장은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를 상생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홈쇼핑사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불공정 종합선물세트로 불리던 CJ오쇼핑·GS홈쇼핑·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NS홈쇼핑·홈앤쇼핑 등 6개사는 지난 3월 과징금 143억6800만원을 처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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