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유출의혹, 직원통화 드러나?…"정보유출과는 거리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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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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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면세점 사업자 발표 직전…직원, 정부유출 정황?

  • 관세직원 외부통화, "면세점과 관련된 정보유출 사실없어"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당국이 대형면세점 심사결과의 사전유출 의혹과 관련, 자체감사를 벌였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 당일 일부 진행요원의 외부 연락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마저도 정보유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지난달 8일부터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한 면세점 사업자 심사 합숙 과정에 일부 진행요원이 비상연락폰으로 외부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가족 등과의 통화일 뿐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정보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지금까지의 문자‧통화 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정보유출 사실이 없었다는 게 관세청 측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해당 조사결과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제출한 상태다. 정식 수사권을 쥐고 있는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번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으로 지금까지의 문자‧통화 등 조사 과정에서 정보유출 사실이 밝혀진 바는 없다고 확인했다”며 “금융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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