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통제' 강화하는 중국...인터넷기업에 사이버 경찰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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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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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정부가 국내 인터넷기업에 '사이버 공안(경찰)'을 상시 배치해 인터넷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온라인 사기와 악성루머 같은 사이버 범죄를 방지한다는 명목에서 추진됐지만 6억5000만명에 달하는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정부 검열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공안부가 온라인 범죄에 더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주요 웹사이트와 인터넷기업 내부에 '사이버 파출소'를 개설하는 계획을 밝혔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천즈민(陳智敏) 중국 공안부 부(副)부장은 "사이버 파출소 설치를 통해 온라인상의 범죄행위를 조기에 잡아낼 것"이라면서 "사기, 유언비어, 테러, 폭력, 총기, 포르노물 등과 관련된 인터넷상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이같은 방침이 적용될 기업의 명단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WSJ을 비롯한 외신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와 중국 메신저 및 게임 서비스 전문기업 텅쉰(騰迅·텐센트), 검색엔진 바이두(百度) 등 3대 IT 기업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내 해외 법인에까지 이같은 규제를 적용할 지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알리바바는 대변인을 통해 "중국 당국과 함께 온라인 불법행위와 싸우고 있다"면서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사이트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WSJ은 그간 검열기준에 따르지 않는 웹사이트와 인터넷 회사의 서버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던 중국 당국이 이처럼 직접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의 사이버 감시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 초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마약 등 불법 서비스나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는 계정을 폐쇄했다. 지난달에는 인터넷 정보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보안법 초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조치로 사이버 공간에 더욱 강력한 규제의 '금고주'(손오공의 머리에 씌워진 금테)가 씌워질 수 있다면서,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의 22%에 해당하는 왕민(網民∙누리꾼)의 자유가 크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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