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림의 머니테크]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현명한 부동산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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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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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림 리치빌재무컨설팅 대표 
 
지난 22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주택담보대출의 심사를 기존 '담보'중심에서 '상환능력'으로 바꿔 대출을 까다롭게 하고,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해 원금상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를 잡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그 동안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라고 장려했던 정부 정책을 스스로 뒤집어 비난여론이 높다. 당장 내년부터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산 뒤 이자만 내다가 집값이 오르면 한꺼번에 갚는 식은 어려워진다.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 주택담보인정비율·총부채상환비율의 적정 기준을 초과하면 그만큼은 분할상환으로 대출받도록 바뀐다.  

대출자는 소득금액증명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관행처럼 쓰이던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매출액, 최저생계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을 조회할 때 이자뿐 아니라 원리금 전체가 부채로 계산된다. 9월부터는 상호금융권의 담보인정 한도가 현행 60%에서 50%로 줄어든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미국이 연내 금리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대출을 많이 받아 주택을 구입했거나 고려중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대출을 많이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면 미국의 금리인상이 마무리되는 2018년까지는 집값이 조정될 것이란 점을 감안하고,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 현금흐름이 나빠질 것이란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현금흐름 관리가 필요한데, 주거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대출비중을 줄여 금리인상에 따른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목적의 경우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발표되기 전에 집을 처분하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주택구입을 고민하는 경우는 구입 시기를 미루는 것이 좋겠다. 어차피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조정이 불가피 한 상황에서 주택구매를 강행할 필요가 있을까?

시장은 금리인상이 지속되는 동안 조정을 받을 것이므로 2018년 즈음이 시장의 바닥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그 때까지 경매시장도 활성화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당분간 주택보유를 잠시 미루고 현금을 준비해뒀다가 시장이 바닥을 치면 핵심지역의 알짜주택을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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