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공사서 담합 '수두룩'…벽산엔지니어링·금호산업 등 '35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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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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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 공고한 환경시설공사…입찰담합 6건

  • 사전 들러리·낙찰자, 투찰가 합의 등 환경시설공사 '짬짜미 천국'

환경시설공사 관련 입찰담합 제재 내역[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지난 2010년 환경시설공사에서 벽산·효성엔지니어링 등 11개 건설사들이 ‘짬짜미 잔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환경공단이 공고한 환경시설공사에서 입찰담합한 삼부토건·한라산업개발·금호산업 등 11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34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대부분은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 공고한 환경시설공사로 옹진군 하수도정비사업 1단계 공사를 비롯해 청주시 음식물탈리액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새만금유역 합류식하수도월류수(CSOs)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2권역), 이천시 마장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등 총 6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호와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환경공단이 2010년 6월 8일 공고한 ‘옹진군 하수도정비사업 1단계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 및 투찰가격(투찰률)을 사전 합의했다. 결국 삼호는 98.50%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2010년 12월 3일 공고한 ‘청주시 음식물탈리액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에서는 벽산엔지니어링·효성엔지니어링·삼부토건·휴먼텍코리아가 투찰률에 합의했다. 이들은 설계부문만 경쟁하고 투찰가격은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결정했다. 그 결과 벽산엔지니어링이 98.60%로 낙찰을 받았다.

2010년 8월 30일 공고한 ‘새만금유역 설치사업’에서는 고려개발과 한라산업개발이 저가입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투찰률을 정했다. 이들이 사전 합의한 투찰률은 고려개발이 98.80%, 한라산업개발 98.75%였다. 낙찰 결과를 보면 고려개발은 합의대로 98.80%에 낙찰됐다.

2010년 7월 20일 공고한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서는 벽산엔지니어링과 한라산업개발이 각각 99.5% 이상으로 투찰할 것을 합의했다. 한라산업개발이 합의대가로 설계보상비 명목 2억원 지급을 약속한 것. 그 결과 한라산업개발은 99.50%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됐다.

2010년 9월 8일 공고한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는 효성엔지니어링·서희건설이 담합하는 등 99.85%의 높은 투찰률로 효성이 낙찰됐다.

이 밖에도 2010년 12월 16일 공고한 ‘이천시 마장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서는 금호산업·동부건설·삼부토건이 들러리와 낙찰자를 정하는 등 97.10%의 높은 투찰률로 동부가 낙찰됐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대형 국책사업인 환경시설공사 관련 입찰담합에 대한 조치를 통해 입찰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또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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