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증인 출석 "금지 약물 알았다면 투약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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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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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수영선수 박태환이 자신에게 금지 약물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도핑 금지 약물이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 투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태환은 14일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6세 여성 김모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네비도가 도핑 금지 약물임을 설명받았다면 맞았겠느냐'는 질문에 "국가대표를 1~2년 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수영을 세계적으로 알린 선수라고 자부하고 있다. 알았다면 뭐가 아쉬워 주사를 맞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네비도에 테스토스테론이 함유된 사실도 몰랐으며 도핑 금지 약물인지도 몰랐다"고 강조하며 "네비도란 약물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병원을 찾은 이유에 대해서는 "운동을 하다 보니 피부가 붉어지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고 뷰티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지인이 소개해줬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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