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장, 시내 면세점 발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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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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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는 시내 면세점 사업자의 주인공이 가려졌다.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가 서울시내 대형면세점 전쟁에서 승자가 됐다. 서울지역 중소면세점 신규 면허는 SM면세점이, 제주지역 중소면세점 신규 면허는 제주관광공사가 각각 따냈다.

다음은 이돈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장의 시내 면세점 발표 전문이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최근 3년 평균 10% 씩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같은 기간 연평균 37%나 증가 했습니다. 

국내 면세시장도 최근 3년 평균 15% 수준의 성장률을 보여왔지만 그간 시내면세점 공급 부족으로 면세점의 혼잡과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올해 1월에 경제 관계 장관회의의 논의를 거쳐 서울, 제주 지역에 4개 시내면세점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이 2월 서울,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을 공고하고 6월1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서울 일반 경쟁 7개, 서울 중소중견기업 10여개, 제주 중소중견기업이 3개 신청했습니다. 

관세청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정부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개설했으며, 특허 신청 업체들에 대한 인터뷰와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평가는 관세법 시행령 192조의 3 제2항에 규정된 특허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정책연구용역과 특히심사위원회 논의의결을 거쳐 마련된특허심사위원회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업체의 사업계획과 실적에 대한 관리역량, 경영능력, 주변 환경 요소, 경제사회발전 공헌도, 사회환원및상생협력노력 등 5개 분야별로 공정하게 진행했습니다. 

서울 일반 경쟁의 경우 위원들의 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두개 업체, 서울·제주에 중소·중견 제한업체의 경우 합산 점수가 높은 각각 1개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서울 일반경쟁에 HDC신라,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선정되었으며, 서울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에 SM면세점, 제주도의 경우에 제주관광공사가 선정됐습니다. 

최종 선정된 업체들은 영업준비가 완료된 후 특허가 부여된 시점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되며, 중소중견 제한경쟁을 통해 선정된 경우 관세법령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서내면세점의 투자규모를 감안할 때 이번 시내면세점 투가로 인해 약 3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40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의 조기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이번 시내면세점 추가특허가 우리나라가 관광 서비스 산업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관세청 차원에서는 향후 신규면세점이 운영 준비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신속히 개업을 하고 투자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상 서울, 제주 시내 면세점 추가특허경과 및 특허사업자 선정 결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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