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대상 학생 20만에서 70만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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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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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급여 대상 학생이 70만명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체제로 개편되고 교육급여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 가운데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 등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초·중·고 학생 수가 2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지급 기준이 기존의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완화되면서 약 10만명의 학생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그동안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때문에 교육급여를 받지 못했던 가구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약 40만 명의 학생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계속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개편 이후 추가로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9월 이뤄지는 첫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 신청해야 한다.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8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1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21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에 동일한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되던 각 급여는 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등 개별 급여의 특성을 감안하면서 지원기준을 달리해 소득이 어느정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동시에 신청하는 통합신청이 유리하지만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관련된 자료제출이나 조사를 받지 않아도 돼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교육급여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지원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이 달라 둘 다 지원받을 수 있지만 고교 입학금‧수업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법정차상위 대상자가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법정차상위 대상 각종 감면 혜택을 계속 받으면서 교육급여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지만 동일 급여 항목은 한번만 지급된다.

교육급여 내용 및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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