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의원 “국제대회 위한 체육시설들, 사후 활용방안 마련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6-30 16: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제대회 체육시설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담은 법안 발의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문대성(새누리당, 부산 사하갑) 의원은 30일 국제대회를 위해 건축된 체육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대성 의원]

이번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문 의원은 “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 국제대회를 위해 건축된 체육시설들이 일회성으로 사용될 뿐 사후 활용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대회가 치러진 체육시설에 대해 각급 학교 및 외국 교육기관이 체육교육 시설로 활용하려 할 경우 양여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있는 국제 경기대회체육시설에 체육학과 캠퍼스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 규제를 경감하는 등 국제경기대회 체육시설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효과에 대해 △저비용으로 쉽게 지방대학 등의 체육학과 캠퍼스 설치가 가능함 △국고지원 시설의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어 관할 지자체의 관리 및 보유 리스크 경감이 가능함 △유휴시설 이용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학 체육교육 시스템 확보가 가능함 등을 제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