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M&A '임의사전심사' 15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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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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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시행

  • M&A 추진 전 임의심사 활용…심사기간 줄어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기업 간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정당국의 임의사전심사가 15일로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M&A 건이 정식 신고될 경우 현행 심사기간(30일)을 15일 단축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의적 사전심사는 기업이 M&A 신고기간 이전(계약 체결전 등)이라도 추진하려는 M&A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공정위에 임의로 요청, 심사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개정을 보면 경쟁제한성이 없는 M&A 유형은 공정위가 15일내 심사결과를 회신하도록 했다. 다만, 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30일내(필요시 90일 범위 내 연장 가능)에 심사된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기업들이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경우 추진하려는 M&A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된다”며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신속한 M&A 추진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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