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의, 포항제철소 청정 화력발전 설비 규제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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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1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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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포항상공회의소와 지역 상공인들이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철강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정 화력발전설비 대체설립 추진'이 현행법 규제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자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포항상공회의소와 상공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포항제철소의 청정 화력발전설비 교체투자를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투자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철강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는데 포항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지역 뿌리산업인 철강 산업의 경쟁력 회복, 이를 통해 미래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철강 산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를 위해 환경부 등 행정부처에 지지 입장을 적극 표명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포스코를 포함한 포항 철강업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술 개발과 원가경쟁력 향상, 설비투자 등 기업 본연의 활동을 지속해 포항의 백년대계를 이끌어가길 기원한다"며 “포항상공회의소와 지역 상공인들은 신성장 동력 창출과 미래지향적인 선순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청정 화력발전설비 대체설립은 해마다 늘어나는 전력단가에 대비한 원가 절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1조원을 들여 포항제철소 안에 500㎿급 1기 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가동 중인 부생가스 발전기 4대(대당 100㎿) 대신 제철소에서 나오는 부생가스와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고효율 청정 화력발전소로 교체하게 된다. 이 가운데 1970년대에 건립한 20㎿짜리 2대, 30㎿짜리 2대 등 100㎿ 설비는 완전 폐쇄한다.

특히 공사기간 연인원 11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앞으로 20여 년 간 포항시 지방세수도 18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상 대구, 구미와 함께 청정연료 대상지역이어서 현행법으로는 화력발전소 건립이 불가능해 포스코는 경북도에 규제 완화를 요청한 상태다.
포스코는 지난해 9월부터 산업통상부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에도 화력발전소 투자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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