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0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하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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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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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중 10억이상 보유자 신고해야…미신고제보 포상금 20억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지난해 매달 마지막 날 기준으로 외국 금융계좌에 있는 자산의 합계가 한 번이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이달 30일까지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외국에 해당 금융 자산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누락 금액에 따라 과태료는 물론 명단공개와 벌금 등의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미신고 또는 적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의 최고 1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다.

또 대상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명단도 공개된다. 명단 공개는 국세청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경우에 이뤄진다.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 금액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9일 지난해 매달 마지막 날 기준으로 외국 금융계좌에 있는 자산의 합계가 한 번이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이달 30일까지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동욱 기자]


올해 신고 대상은 지난해 보유 계좌가 대상이다. 전년까지는 외국의 은행 및 증권계좌에 보유한 현금 및 상장 주식이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모든 종류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종류의 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즉 예·적금, 주식 뿐 아니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이면 모두 대상이다. 신고는 국세청 전자민원 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면 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신고 대상 여부를 파악하기 쉽도록 신고 금액 산출 기준이 매월 말일로 간소화됐다. 지난해의 경우 매일 기준, 즉 1년 중 하루라도 해외 금융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됐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 마감 이후 미신고 의심자 수십명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 등의 조치를 했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 이하의 경우 벌금과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미신고·과소신고 금액 기준으로 ▲20억원 이하시 4% ▲20억원~50억원 이하 8천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7% ▲50억원 초과시 2억9천만원+50억원 초과 금액의 10%가 부과된다.

또한 국세청의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미소명 또는 거짓 소명 금액의 1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신고후 적발돼 금액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최대 20%의 '과태료 폭탄'이 부과된다.

이런 제재와 함께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제보에 대한 신고 포상금(20억원)과 탈세제보 포상금(30억원)을 동시에 지급한다. 이에따라 올해부터는 최대 50억 원의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신고 포상급 지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와 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지난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받은 결과, 개인과 법인 774명이 24조30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활성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금융재산 은닉을 통한 탈루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미신고나 과소신고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 만큼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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