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 원산지 거짓표시 '2회 이상 적발'…형사처분외 과징금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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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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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여러 번 적발될 경우 과징금 상한선 최대 3억원…2년간 2회 이상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가 여러 번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 처분 외에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안에 따르면 2년간 2회 이상 농수산식품 원산지의 거짓표시가 적발되면 형사처분인 벌금 외에도 위반금액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과징금액은 부당이득 환수 차원으로 위반 여부에 따라 7단계까지 차별화되는 식이다. 과징금 상한선은 3억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형사처분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이나 실제 벌금이 평균 170만원으로 많지 않았다”며 “이번 제도는 원산지 위반 행위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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