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구직자 피해 예방위해 직업소개소 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5-29 10: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6월10일까지 관내 88개 직업소개소 대상 취업사기, 소개요금 과다 징수 등 중점 단속

[최창식 중구청장]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6월10일까지 관내 직업소개소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구직자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한 취업사기 및 직업소개요금 과다 징수 등 직업안정법을 위반하는 직업소개소를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는 이를 통해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한다는 각오다.

단속 대상은 유료 77개소, 무료 11개소 등 88개 직업소개소다. 이를 위해 직원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였다.

국내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를 초과해 소개 요금을 징수하거나 구직자로부터 서면계약에 근거하지 않고 소개요금을 받는 것을 중점 단속한다.

직업소개소의 광고시 명칭·전화번호·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구직자들에게 종사하게 될 업무의 내용과 임금·근로시,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등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항도 단속 대상이다.

구직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나 신고 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했는지도 알아본다.

단속 결과 등록된 직업소개소의 경우 직업안정법시행규칙의 별표 기준에 따라 경고부터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 무등록 직업소개소는 즉시 고발하고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