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부터 법전원 특별전형 신체배려대상 장애 6급 이상 등으로 기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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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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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이 2017학년도부터 특별전형에서 신체적배려대상 기준을 장애 6급 이상으로 정하는 등 선발 공통기준을 마련해 통일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유형과 지원기준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해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법전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특별전형 유형을 신체·경제·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구분하고 3개 유형별 학생선발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해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법전원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체적 배려 대상은 장애등급 6급 이상 본인, 경제적 배려 대상은 기초생화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사회적 배려 대상은 국가(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경제적 여건 고려)라는 공통기준을 마련했다.

법전원은 신체․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학정원의 5~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지만 선발 기준이 달라 입시생들이 혼란을 겪어 왔다.

그동안 법전원별로 선발유형은 신체적 취약, 의상자, 경제적 취약, 국가유공자, 사회․문화적 취약자 등으로 달랐고 신체적 취약의 경우 장애인 등급 기준이 4급 또는 6급 이상 등, 경제적 취약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왔다.

교육부는 특별전형 공통기준 마련으로 응시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과 특별전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 등의 진학기회 확대, 입학기회에 대한 형평성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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