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강제 추행·기내난동' 바비킴, 다음 달 1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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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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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1)이 내달 1일 첫 재판을 받는다.[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미국행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1)이 내달 1일 첫 재판을 받는다.

2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리는 외국인 전담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가 진행한다.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 A(27·여)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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