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헬기, 국산 VS 외산 승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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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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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와 운영성이 뛰어난 국산 헬기로 막대한국고 유출을 막자

21일 강원도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정재웅 의원이 강원소방 헬기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범천 기자]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의회 정재웅 의원은 21일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강원소방 헬기를 국산헬기로 구매해 국고의 해외 유출을 막자고 주장했다.

현재 강원소방안전본부는 국산헬기의 형식승인과 특별감항 문제를 들어 외산 헬기 구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세금 1조3000억원을 들여 우리손으로 개발한 국산 헬기를 한낱 질 낮은 국산헬기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국산 헬기 수리온은 국토부의 특별감항지침 및 조달청의 조달방침에 의거 이미 정부에서도 명백하게 소방용 다목적 헬기로 적합 판정을 받아 조달청 전자조달 목록에 등록되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강원소방 항공구조대에서는 그건 "국방용, 경찰용이라며 새롭게 국민의 혈세를 몇 조씩 들여 산림청용 헬기 따로, 소방용 헬기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민의 세금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소방헬기 구입을 마치 개인의 사비로 구매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된다며, 반대 이유 어느것도 법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조달이 가능한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내자조달을 우선 추진해야 함에도 강원도 소방안전본부는 지침과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외자조달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강원소방의 요구대로 외자조달을 할 경우 국내에 판매 법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산 헬기 업체는 법인세,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돼 막대한 국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 

더욱이 외산 헬기 도입 후 약 30년 동안 외국업체로부터 부품 구입, 정비, 교육 등을 의존해야 돼 추가적인 국부유출이 예상된다.
 

국군의무사령부 의무후송항공대에서 국산헬기를 이용해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방일보]


현재 정부에서 운영 중인 25대의 소방헬기 중 대한민국 항공법에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러시아 모델 4대가 대구,울산,경기,경북소방본부에서 국토부 특별감항인증을 받고 1995년부터 운항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소방안전본부가 주장하고 있는 '국산헬기의 형식승인과 특별감항 문제로 인한 외산 헬기 구입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정재웅 의원은 "지난 1일 국방부에서 국산헬기 6대로 ‘의무후송항공대’를 창설하고 그 중 한 대가 춘천에 배치된다"며 "국군과 경찰에 배치돼 사용 중인 국산헬기를 도입해 막대한 국고유출을 막고 안전운항과 효율적인 소방헬기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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