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 억대 광고료 횡령한 에이전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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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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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배우 고수 측이 광고료를 받지 못해 모델 에이전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21일 고수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고수가 2012년 한 업체의 광고 출연을 계약하고, 모델 에이전시를 통해 모델료 1억 7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모델 에이전시가 광고료를 가로챘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고수 개인이 진행하는 소송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조처를 했다. 경찰 조사는 마친 상황”이라고 했다.

고수는 지난해 7월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최근 에이전시 측과 고수 측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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