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허가 받지 않은 관광유람선 운항한 삼주 다이아몬드베이 직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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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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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20일 운항허가를 받지 않은 관광유람선을 2차례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삼주다이아몬드베이 소속 선장 박모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8일과 같은 달 22일 부산시 남구 용호만 선착장에서 운항허가를 받지 않은 ‘마이다스호 722’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해 11월 17일 규격이 같은 관광유람선 선실(54.6㎡)을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한 후 원탁식탁을 설치, 다과를 제공하는 시설로 선박구조를 변경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 같은 불법 구조변경에도 신고등록을 해준 남구청 직원 공무원을 기관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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