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누리과정 예산·상가 권리금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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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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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연말정산 환급) △지방재정법 개정안(지방자치단체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상가 권리금 법제화) 등 3개 계류 법안을 처리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원을 638만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가량이다.
 
3~5세 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확대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통과되면서 지방교육청의 무상보육 예산 부족에 따른 이른바 보육 대란’ 위기가 해소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산적한 민생법안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어렵사리 열린 본회의에서 단 3건의 법안만 처리되면서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에도 직면하게 됐다.

 

[대한민국 국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60여개 법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발목을 잡고 본회의에 넘기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통위 결의안이 2개 있지만, 이 3건의 법안 처리를 위해 지금 본회의를 열게 된 상황이라서 정말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크라우드펀딩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3개 법안은 지난 6일 열린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해 보였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불발과 함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학교 주변 호텔건립 조건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등은 소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아베 총리 규탄 결의안’과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 등 2개 결의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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