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권센터 개소..시정관련 인권침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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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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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원시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수원시는 4일 염태영 시장과 김진우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인권센터’를 개소식을 열었다.

시청 별관에 문을 연 인권센터는 △수원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인권보호관으로 민간전문가 2명을 임기 2년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시정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또, 이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 관련 각종 시 정책 개선사항에 대한 건의 및 시정권고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그동안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이 유일했다. 향후 시정 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은  인권센터( 031-228-2616~8)로 문의하면 된다.

이날 염태영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차원에서 인권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행정과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공정한 해결책을 찾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3년 2월 경기도 최초로 인권전담 부서를 설치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수원시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고 11월에 수원시 인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 5월에는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인권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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