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 혐의 '故 유병언 동생' 항소심서 징역 2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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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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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3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동생 병호(63)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1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병호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회사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1심때와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또 검찰은 함께 재판을 받은 변기춘(43) 천해지 대표와 고창환(68) 세모 대표에게도 1심과 동일한 각각 징역 4년6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최후 진술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다.

앞서 병호씨는 2008년 6월께 구원파 소유 영농조합법인을 내세워 유씨 일가 계열사인 세모로부터 30억원을 빌린 뒤 부동산 투기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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