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징역 2년 구형…"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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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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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일 오전 경기 성남 수정구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이태우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성민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다시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김성민은 지난 2011년에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인 지난 3월 11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김성민이 지난해 11월 24일 퀵서비스를 이용해 필로폰을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체포했다. 김성민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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