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펜코무역·이랜드리테일 등 유아·어린이 위해 제품 '무더기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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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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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아동복서 납·프탈레이트 기준치 초과…"신장·장기에 치명적"

  • 머리장식품·침대·비비탄총 등 28개 제품 '리콜명령'

안전성조사결과 리콜명령대상 제품 중 일부[출처=국가기술표준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펜코무역·이랜드리테일·보태·토이스타 등이 유통시킨 유아·어린이 제품들이 무더기로 리콜 조치됐다. 신장과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를 넘는 등 유아·아동복, 어린이용 머리핀, 비비탄총 등 안전 위해제품의 종류도 다양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공개한 어린이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제품 404개 중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 리콜을 명령했다.

리콜명령 제품은 유아용 섬유제품(2개), 아동용섬유제품(13개), 어린이머리장식품(1개), 유아용침대(1개), 어린이용 소변기(1개)·욕조(1개), 유모차(1개), 유아용삼륜차(1개), 인라인롤러스케이트(1개), 롤러스포츠보호장구(3개), 비비탄총(1개), 킥보드(1개), 창문블라인드(1개) 등이다.

유아복은 신장과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납과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상회했다. 아동복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피부염 및 암을 유발하는 아릴아민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일부 아동복의 경우는 코드와 조임끈이 고정되지 않는 등 놀이기구 이용 때 질식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았다. 또 어린이용 머리핀 제품은 최대 503배의 납이 검출됐고 유아용 침대에서는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10배를 초과했다.

아울러 어린이용 소변기와 욕조 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383배를 넘어섰다. 유모차와 유아용삼륜차·인라인롤러스케이트·롤러스포츠보호장구에서도 납이나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를 웃돌았다.

이 밖에도 비비탄총과 킥보드는 각각 낙하강도 시험 기준에 못 미쳤으며 창문블라인드 제품도 약10kg 하중에 블라인드 줄이 끊어지지 않아 어린이 안전을 위협했다.

전민영 국표원 제품시장관리과장은 “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유아용품과 어린이용품 28개 제품에 대해 회수(리콜)명령을 내렸다”며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성조사결과 리콜명령대상 업체들
△펜코무역·SH무역·KS덕수·오팔인터내셔널·제로투세븐·이랜드리테일·보태·대원에프앤드씨·지에스지엠·제이원아이앤씨·비제이어패럴·광미교역·퍼스트어패럴·필인터내셔널·이화사·프리매로·가온에이스·쁘띠엘린·한일레인보우·유진로봇 지나월드·엑시코·랜드웨이스포츠·킹카스포츠·토이스타·카라라마코리아·앙상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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